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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사당4동
직원
02-820-2781
등록일
2023-06-20
조회수
81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유0희

  2. 기 간 : 2023. 6. 20.(화) ~ 7. 5.(수)

  3. 사 유 : 무단 전출에 대해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신고의무를 미이행함

  4. 근 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및 제4항

  5. 장 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최고 공고문 1부.

자료관리담당
사당4동  / 02-585-005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