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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사당4동
직원
02-820-2781
등록일
2023-03-28
조회수
46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7항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우*곤


   나. 직권조치 및 공고일 : 2023. 3. 28.


   다. 공고기간 : 2023. 3. 28.(화) ~ 2023. 4. 17.(월)


   라.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사당4동  / 02-585-005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