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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종이류 분리배출 안내

사당4동
직원
02-820-2772
등록일
2023-02-16
조회수
65
첨부파일



  '골판지'(택배상자, 과일상자 등)와 *골판지 외 종이' 따로 배출

    * 신문지, 잡지, 책, 제과·제약상자(백판지) 등 종이

  종이컵, *종이팩 따로 배출

    * 우유팩 등 일반팩(살균팩)과 두유팩·주스팩 등 멸균팩은 각각 묶어서 분리배출

  ※ 종이류로 배출하면 안되는 품목

    - 택배전표, 각종라벨, 감열지(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비닐 코팅지,

      금박지, 은박지, 오염된 종이, 세절지, 벽지(합성수지 소재), 부직포 등

자료관리담당
사당4동  / 02-585-005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