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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사당4동
직원
02-820-2780
등록일
2022-11-11
조회수
39

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우리동 행정관리주소(사당로16아길 6 )로 이전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신OO 2명 

  나. 공고일자 : 2022. 11. 11.

  다. 공고기간 : 2022. 11. 11. ~ 11. 27.

  라.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마. 공고방법 : 동 게시판 게시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붙 임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사당4동  / 02-585-005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