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4분기 거주불명등록된자가 1년이 지나도 재등록 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함을 아래와 같이 2차 공고 합니다.
1. 대 상 : 신 * * 2명(거주불명등록 1년이상 경과자)
2. 공고기간 : 2022. 10. 25. ~ 11. 10.(2차공고)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첨 및 동 홈페이지 인터넷 공고
4. 이전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16아길 6(사당4동)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