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변*정 등 23명
나. 공고기간 : 2022.8.11.(목) ~2022.8.28. (일)
다. 공고사유 : 5년 이상 등록중인 장기 거주불명자로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
라. 공고근거
- 주민등록법 제 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마.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