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우리동 행정관리주소(사당로16아길 6 )로 이전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신OO
나. 공고일자 : 2021. 11. 3.
다. 공고기간 : 2021. 11. 3. ~ 11. 21.
라.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마. 공고방법 : 동 게시판 게시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붙 임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