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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방위사이버 보충교육 안내

사당4동
직원
02-820-2770
등록일
2021-10-15
조회수
63
첨부파일

 

 


민방위법 제23조 제2항 또는 제24조 제2항에 따라 

2021년도 민방위교육(사이버교육 1시간) 미이수 대원은 과태료(10만원) 부과대상이 되오니

아직 교육을 받지 못한 대원은 아래 교육을 반드시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사당4동  / 02-585-005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