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민방위사이버 보충교육 안내
민방위법 제23조 제2항 또는 제24조 제2항에 따라
2021년도 민방위교육(사이버교육 1시간) 미이수 대원은 과태료(10만원) 부과대상이 되오니
아직 교육을 받지 못한 대원은 아래 교육을 반드시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