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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사당4동
직원
02-820-2780
등록일
2021-09-10
조회수
70

「주민등록법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36조에 의거 만 17세자에 대해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하였으나 ,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통지 및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

. 대 상 : 지*호 1명

. 기 간 : 2021.9.10.~ 9.26.

. 장 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 내 용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안내

자료관리담당
사당4동  / 02-585-005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