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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

사당4동
직원
02-820-2780
등록일
2021-08-26
조회수
67

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거주불명 등록 조치하고 그 사항을 신고의무자에게통지하였으나,

2. 우편물의 반송 등 으로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  신 *종 1명

. 공고일자 : 2021. 8. 26.

. 공고기간 : 2021. 8. 26. ~ 9. 12.

.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관리담당
사당4동  / 02-585-005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