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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 공고

사당4동
직원
02-820-2780
등록일
2021-08-17
조회수
69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이*은 1명

2. 공고사유 : 무단전출

3. 공고기간 : 2021.08.17.~ 2021.08.25.

4.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  공고문 1.   .

자료관리담당
사당4동  / 02-585-005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