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법 제10조의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이를 신고하도록 최고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았기에 아래 대상자를 같은 법 제20조 제5항에 의거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였습니다.
2. 그 사실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에 따라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조치일자: 2021. 5. 3.
나. 공고대상: 김**
다. 조치내용: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라. 공고기간: 2021. 5. 3. ~ 2021. 5. 17.
마. 공고장소: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