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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사당4동
직원
02-820-2780
등록일
2021-03-09
조회수
99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7항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 김** 등 60

   . 직권조치 및 공고일 : 2021.03.09.

   . 공고기간 : 2021.03.09.~ 3.31.

   . 공고방법 :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 .

자료관리담당
사당4동  / 02-585-005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