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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직권조치 결과 공고

사당4동
직원
02-820-2780
등록일
2020-11-05
조회수
103

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의거 우리동

행정관리주소(사당로16아길 6 )로 이전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정OO등 7명

  나. 공고일자 : 2020. 11.5.

  다. 공고기간 : 2020. 11.5. ~ 11.20.

  라.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마. 공고방법 : 동 게시판 게시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붙 임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사당4동  / 02-585-005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