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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사당4동
직원
02-820-2780
등록일
2020-10-20
조회수
97

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과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일년이 지난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하고자 합니다.  ​

 

가. 공고기간 : 2020. 10.21. ~ 11. 04. 【2차】  

나. 공고대상 : 김**외 6명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이전방법 : 주민등록주소를 사당제4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

마.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자료관리담당
사당4동  / 02-585-005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