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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사당4동
직원
02-820-2780
등록일
2020-08-24
조회수
118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관련 주민등록 사항의 직권 조치결과를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본인 또는 세대원이 수령할 수 없어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신** 1인

2. 직권조치일자 : 2020. 8. 14.

3. 공고기간 : 2020. 8. 24. ~ 9. 8.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붙임 직권조치 공고문(안)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사당4동  / 02-585-005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