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정정)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대상: 신*식 1명 (붙임 참고)2. 공고 기간: 2020. 7. 22. ~ 8. 13.3. 공고 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