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우리동네소식

  • 홈
  • 사당4동
  • 동네소식
  • 우리동네소식

거주불명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사당4동
직원
02-820-2780
등록일
2020-07-16
조회수
80

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주민등록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일년이 지난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7. 16. ~ 8. 2. 【2차】  

나. 공고대상 : 김**외 3인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이전방법 : 주민등록주소를 사당제4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

마.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자료관리담당
사당4동  / 02-585-005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