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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사당4동
직원
02-820-2780
등록일
2020-06-01
조회수
89

세대주 신고에 의해 파악된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대상: 조 *운 외 2인 (붙임 참고)
2. 공고 기간: 2020. 6. 1. ~  6. 16.

3. 공고 근거: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4. 공고 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자료관리담당
사당4동  / 02-585-005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