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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주민등록 무단전출)

사당4동
직원
02-820-2780
등록일
2020-01-03
조회수
140

1. 주민등록법 제10조의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이를 신고하도록 최고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았기에 아래 대상자를주민등록법205항에 의거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였습니다.
2. 그 사실을 주민등록법2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 31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직권조치일자 : 2019. 12. 24.
    . 대 상   자: 이**
    . 내        용: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 공고기간: 2020. 1. 3. ~ 2020. 1. 20.
    . 공고장소: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 끝.

자료관리담당
사당4동  / 02-585-005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