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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공고

사당4동
직원
02-820-2780
등록일
2019-12-09
조회수
173

「주민등록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만 17세자에 대해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하였으나 미수령되었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통지 및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

 

가. 대상: 고 **외 3명 (관내 2002년 12월생 중 신규발급 안내통지서 미수령자)

​나. 기간: 2019.12.9. ~ 12.23.

다. 장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내용: 2002년 12월생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붙임: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공고문 (11월)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사당4동  / 02-585-005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