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관리주소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과 관련하여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행정 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 사항 1. 직권조치일 : 2019. 05. 07 2. 공고 대상 : 유 * *3. 공고 기간 : 2019. 05. 07 ~ 2019. 05.22 (15일간) 4. 공고 내용 : 주민등록주소를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사당4동주민센터(동작구 사당로16아길 6)로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