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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장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사당4동
직원
02-820-2780
등록일
2019-01-31
조회수
1099

2017년 4분기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 주소지에서 동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됨에 따라 전환대상자에 대하여 2차례 공고하였으나 재등록하지 고 있어, 주민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동 주민센터로 주소이전을 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 김 *대

  나. 행정상주소이전일 : 2019. 1.  31. 
  . 공고기간 : 2019. 1. 31. ~ 2019. 2. 20.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

 

붙 임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 .

자료관리담당
사당4동  / 02-585-005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