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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 최고 공고

사당4동
직원
02-820-2780
등록일
2018-12-13
조회수
1324

주민등록법제10(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제20(사실조사

와 직권조치), 같은법시행령제28(최고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을 공

고합니다.

 

1. 대 상 자  : 홍**(680505), 박 **(960907)

2. 공고일자 : 2018. 12. 13.

3. 공고기간 : 2018. 12. 13. ~ 12. 21.

4. 공고내용 : 201812월21일까지 실제 거주지로 주민등록신고(전입신고) 하지 않으실

경우 직권거주불명등록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안내 : 재등록시 주민등록법제40(과태료)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공고문 1. .

자료관리담당
사당4동  / 02-585-005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