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신고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 처리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세대주에 의한 신고거주 불명등록 처리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1. 공고일자 : 2018. 11. 22. 공고기간 : 2018. 11.2 ~ 11. 153. 공고대상 : 장 * *(1985.04.24)4.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