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제5차 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 모집 일정 안내
-2018. 제5차 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 모집 일정 안내-
1. 모집일정 : 2018. 8. 01(수) ~ 8. 13(월)
2. 대 상 :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원 중 신청 당시 본인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이상(334,421원)인 청년(만15~34세)
3. 지원내용
- 근로, 사업소득 공제액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통장 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 사업 소득 공제 1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
- 본인의 근로, 사업 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 장려금(최대 485,000원)을 매칭 적립
4. 지원요건 : 가입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여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5. 문 의 : 사당4동 주민센터(☎02) 820-2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