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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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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공고

사당4동
직원
02-820-2780
등록일
2018-07-20
조회수
721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대주가 거주불명등록을 신고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18. 7. 20.

나. 공고기간 : 2018. 7. 20.  ~ 8. 3.

다. 공고대상 : 김**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끝.

 

자료관리담당
사당4동  / 02-585-005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