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우리동 거주불명등록자 중 1년 이상 경과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방** 문 4명(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18.03.26 ~ 4.10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첨 및 동 홈페이지 게재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