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하반기 자치회관 운영결과보고서, 수강료 수입지출내용,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사용료 등), 제14조(보고) 및 제17조(구성 등)에 근거하여 사당제4동 자치회관 수강료 수입지출 내역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인적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