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과 관련입니다.
2. 거주불명등록된후 1년이 지난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17. 8. 16
나. 공고 대상 : 함 * 진 외 2명
다. 공고 내용 : 주소를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사당제4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
라. 공고 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