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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사당4동
직원
02-820-2780
등록일
2017-08-16
조회수
868

1. 주민등록법20조 제6항과 관련입니다.

2. 거주불명등록된후 1년이 지난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직권조치일 : 2017. 8. 16

. 공고 대상 : * 진 외 2

. 공고 내용 : 주소를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사당제4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

. 공고 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자료관리담당
사당4동  / 02-585-005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