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주민등록 신고 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김 * * 외 1명
나. 공고기간 : 2017. 8. 8. ~ 8. 16.
다. 공고사유 : 무단 전출에 대해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신고의무 미이행
라. 공고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및 제4항
마.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