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당4동> 2017년도 상반기 자치회관 운영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사용료 등), 제14조(보고), 및 제17조(구성 등)에 근거하여
사당4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지출 내역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인적사항 등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