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위반에 따른 주민등록 지연 신고인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40조에 의거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 후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32조에 의거 독촉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이*주 외 2명
나. 위반사항 :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위반에 따른 동법 제20조2항에 의거 최고 공고된 자
다. 부과근거 : 주민등록법 제40조
라. 공고기간 : 2024. 9. 12. ~ 9. 26. (14일간)
마. 공고방법 : 공고문 동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