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의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36조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24. 8. 19.(월)
나. 대 상 자 : 이*린 외 3명
다. 발급기간 : 2024. 09. 01. ~ 2025. 8. 31.
라.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