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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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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 최고공고

사당3동
직원
02-820-2718
등록일
2024-05-22
조회수
97

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무단 전출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라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하였으나 본인 및 세대원이 수령하지 못하여 최고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가. 대     상 : 강*홍 외 2

   나. 공고기간 : 2024. 5. 22. ~ 2024. 6. 5.(14일간)

   다.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

 


자료관리담당
사당3동  / 02-534-004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