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1월~3월까지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 사당제2동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됨에 따라 전환대상 공고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이 * 세대 외 3세대
나. 공고기간 : 2017.4.21~ 2017.5.8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
붙 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주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