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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마일리지제 시행 안내

승용차 마일리지 란?

 자동차 운행을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시민실천운동
으로 1년간의 주행거리를 기준년도 주행거리(연평균 주행거리)와 비교
하여 5% 또는 500km 이상 감축시 2~7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

 1. 가입기간 : 2017년 4월 17일(월)부터(선착순 5만명)
 2. 가입대상 : 서울시 등록 12인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3. 가입방법 : 모바일, 홈페이지 신청(http://driving-mileage.seoul.go.kr)
                    동주민센터 방문 가능
 4. 문     의 : 다산콜센터 120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