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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추진계획

사당2동
02-820-2952
등록일
2017-03-22
조회수
502
2017년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추진계획

? 지원대상
- 1~6급여성장애인중출산또는임신4개월이상태아유산·사산한자(국비50%, 시비50%)
- 1~3급남성장애인배우자중출산또는임신4개월이상태아유산·사산한자(전액시비)
- 장애등급 : 출산일 기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으로 여성장애인
1~6급인 자 및 남성장애인 1∼3급 배우자(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 출산여부 :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주민등록표,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출생증명서를 통한 확인)
※ 1∼3급여성장애인및남성장애인배우자는2016년1월1일이전출산자도지원

? 지원내용 : 출산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 대상자 접수 : 각 자치구 동주민센터
- 신청기간 : 2017. 1월 ~ 연중 수시 접수
- 신청권자 : 출산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 구비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및 신청서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 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불필요
? 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장애인 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820-2952)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