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치 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층 (02-2133-1380)
○ 신청 방법 : 방문 및 전화 접수(09:30 ~17:30, 휴일 제외)
○ 조정 위원 :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조정전문가, 법원화해, 권고위원,
서울시 갈등관리심의위원 등으로 구성
○ 조정 대상 : 층간소음, 건축 소음·분진, 쓰레기 투기, 명예훼손, 주차,
애완동물, 소액분쟁, 가벼운 폭행 등 다양한 생활 분쟁과 갈등
○ 조정 절차 : 분쟁발생 → 신청/상담 → 조정진행 → 분쟁종결
<상담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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