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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웃분쟁 조정센터 이용 안내

사당2동
02-820-2592
등록일
2017-03-17
조회수
564


 
이웃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해결이나 법원의 소송이 아닌 조정전문가에 의한 조정을 통한 자율적인 합의를 도출하고자 서울시에서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를 운영중입니다.
 서울시민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개요

 

 

 

  ○ 설치 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1(02-2133-1380)

  ○ 신청 방법 : 방문 및 전화 접수(09:30 ~17:30, 휴일 제외)
조정 위원 :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조정전문가, 법원화해, 권고위원,
서울시 갈등관리심의위원 등으로 구성
조정 대상 : 층간소음, 건축 소음·분진, 쓰레기 투기, 명예훼손, 주차,
애완동물, 소액분쟁, 가벼운 폭행 등 다양한 생활 분쟁과 갈등

  ○ 조정 절차 : 분쟁발생 신청/상담 조정진행 분쟁종결

                                                  <상담원>     <조정위원>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