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저소득 중중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안내
○ 사업내용
? 신청기간 : 2017. 2월 27일 ∼ 3월 10일
?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자
- 장애등급 : 세대주가 장애1급 또는 2급인 가구(중복장애 포함)
※ 장애1급 또는 2급 자녀를 둔 한부모가구 지원 가능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주거상태 : 전새주택 신청 당시 월세거주 가구
? 지원기준 : 1가구당 전세보증금 최대 100백만원 지원
- 2인 이하 가구 : 95백만원 이하
- 3인 이상 가구 : 100백만원 이하
? 입주방법 : 구청장이 집주인과 계약하고 장애인을 입주자로 지정
- 장애인이 물색한 전세주택에 대해 자치구청장이 계약 및 전세권 설정
? 선정가구 : 총 21가구 (일반 15가구, 우선 6가구)
- 자치구별 2가구 추천 (선정 1가구, 예비 1가구)
○ 문 의 : 동주민센터 장애인 담당(☎ 820-2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