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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분기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안내

2017 1분기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안내

가. 교부대상
 1) 장애유형: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장애인
 2)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신청기간 :  2017. 2. 23(목)까지

다. 교부품목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등 28종 
 1) 첨부파일에 장애유형별 교부가능 품목 확인

라. 교부우선순위
 1) 장애등급이 상위인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장애인
 5)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마. 교부제한
 1) 2016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기를 교부 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단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교부 가능)
 2) 2016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보투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 받은 자
 (단 파손 등으로 시, 군,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하나 본인의 과실에 의한 분실 시 재교부 불가)
 3)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단, 타 교부사업이란 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 보장구 교부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교부사업을 말한다)

4) 당해연도 보조기기 신청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
 (단, 지원받은 품목에 상관없이 지원기준 5만원 이하의 교부품목 중에 1개 제품을 당해연도에 추가로 중복 지원 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820-29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