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용기보증금이 달라집니다.
빈용기보증금제도란?
- 소비자가 유리병으로 된 소주, 맥주 등을 마시고 소매점에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로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제도
빈용기보증금이 달라집니다.(2017년 1월 1일부터 출고 제품)
규격
|
인상전
|
인상후
|
예시
|
비고
|
190㎖미만
|
20원
|
70원
|
소형미니어처 등
|
|
190㎖이상~400㎖미만
|
40원
|
100원
|
소주, 맥주(소형),
청량음료 등
|
400㎖이상~1,000㎖미만
|
50원
|
130원
|
맥주(중대형) 등
|
1,000㎖이상
|
100원~
300원
|
350원
|
대형 정종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