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표지 변경
○ 기 간 : (주차가능 표지)
교체기간 이후도 표지교체는 계속 실시, 교체기간(2개월) 및 홍보,
계도기간(6개월) 동안은 기존표지와 병행사용 가능
2017년 9월 1일 부터는 단속을 통해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10만원)부과
- 집중교체기간 : 2017. 1. 1. ~ 2. 28. (2개월)
- 홍보 및 계도기간 : 2017. 3. 1. ~ 8. 31. (6개월)
(주차불가 표지) 별도 기간 설정 없이 수시 교체
○ 교체방법 : (기존 발급자) 기존 주차가능 표지를 주차표지로 교체발급 (주차불가 표지는 원할 경우 자동차등표지로 교체)
(신규 등록)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표지 발급
(재판정)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표지 발급
※ 문 의 : 장애인복지 담당 이웅재 (☎820-2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