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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사당2동
02-820-2597
등록일
2016-12-19
조회수
522

우리동의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으로 반송된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대 상 자 : 정** 세대 (동작대로45길 17)


공고기간 : 2016.12.19 ~ 2017.1.4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