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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사당2동
02-820-2992
등록일
2016-10-11
조회수
502

우리동의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으로 반송된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대 상 자 : 양** 세대


공고기간 : 2016.10.11~2016.10.25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