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07월~09월까지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 사당제2동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됨에 따라 전환대상 공고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김** 세대 등 4세대
나. 공고기간 : 2016.10.04. ~ 2016.10.20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
붙 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주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