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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공고

사당2동
02-820-2597
등록일
2016-03-11
조회수
596

주민등록법 제10조 1항(신고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근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16.03.11

나. 공고기간 : 2016.03.11 ~ 2016.03.23

다. 공고대상 : 최** 외1세대

라. 공고장소 : 사당제2동 주민센터 게시판

사당제2동 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마. 공고내역 : 붙임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