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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공고

사당2동
02-820-2597
등록일
2016-03-07
조회수
605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대주가 거주불명등록을 신고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16.03.07

나. 공고기간 : 2016.03.07 ~2016.03.22

다. 공고대상 : 한 * *

라.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