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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신청 안내

사당2동
02-820-2705
등록일
2015-02-25
조회수
879
첨부파일
 <<2015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신청 안내>>

 

1)지원대상 : - 장애등급 : 세대주가 장애1급 또는 2급이 가구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120%)

- 주거상태 : 신청 당시 월세거주 가구(또는 무료임차 중인 가구)

* 체험홈 및 자립생활가정 퇴소자(장애등급, 월세거주 요건 제외) : 복재재단에 별도신청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체험 프로그램 6개월 이상 이용자(장애등급, 월세거주 요건 제외): IL센터 별도신청


2)지원내용
:전세보증금 지원

- 지원기간 : 2년 원칙, 부득이한 경우 2회한 연장(최장6년)

- 지원금액 : 2인 이하 가구 - 80백만원 이하, 3인이상 가구 - 90백만원 이하


3)지원방법 : 지원대상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전세주택(
임차인-동작구청장)임대차계약 체결


4)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5.2.24.(화)~3.9.(월)

- 접수서류 : 입수신청 및 대상자 조사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기초수급(차상위)증명서


5)
접수 및 문의

: 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담당(☏02-820-2705)

 

※ 우리구 선정인원 : 1가구(예비 3가구 선정)

선정기준표에 의한 고득점순 대상자 선정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