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지원 사업 안내>>
1) 사업기간 : 2015. 2. 1. ~ 2016. 1. 31.
2)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등록기준 :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의 부모
※ 6세 미만아동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지 않았어도 발달장애가 의심된다는 의사의 소견서로 갈음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 가구(건강보험료로 판단)
- 가구규모별 소득기준
(단위:천원)
가구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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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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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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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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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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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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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가구월평균소득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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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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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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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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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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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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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 가구의 경우, 맞벌이 합산 소득의 25% 감경 적용
• 욕구기준:서비스 이용자의 심리·정서 수준을 검사하고, 그 결과 우울증이 의심 되는 등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판단근거 : 우울지수(CESD-11, 16점이상) 등 심리,정서 검사도구 활용
3) 우리구 배정인원 :13명
4)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전문 심리상담(1회 50분, 월4회 이상)제공
• 대상자 1인당 6개월 간 지원
5) 지원단가 : 월 160,000원 (추가비용 본인부담금 40,000원)
6) 접수 : 관할 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바우처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등재된 가구원 확인용)
- 기타 소득 증명 자료(직장건강보험등록된자의 경우 제외)
※ 우리구 배정인원 초과 접수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①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가정 ② 가족 중 장애인 2명 이상)